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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한 연장…'오는 10일까지'[익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농업인들의 빠짐없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당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한을 오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전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지원 대상은 기존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 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하고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또한, 매년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기한에 맞춰 신청해야 하며, 산업계가 없는 동 지역은 농산유통과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구분되며,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 진흥ㆍ비진흥 지역, 논ㆍ밭을 구분해 ㏊당 100~205만 원을 지급한다. 더불어, 소농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 0.5㏊ 이하, ▲농촌거주 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130만 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공익직불금 신청자는 농지에 대한 자격 검증을 비롯해 ▲의무교육 이수, ▲마을 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번기로 인해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공익직불제를 서둘러 신청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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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한 마감 임박![이천=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이천시가 지난 2월 1일부터 접수 중인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신청이 이달 말 마감됨에 따라 기본직불금 미신청 농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전 방위적인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지불금으로 구분되는데 신청 마감기한인 이달 30일까지 기본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올해 기본직불금 수령 기회는 상실된다. 또한, 소농직불금은 경지면적이 0.1ha~0.5ha의 규모로,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당 13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면적직불금은 기본적으로 기준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해 역진적 단가를 적용, 금액을 지급한다. 더불어, 이천시 조사결과 지난 24일 기준 기본형 공익지불금 신청ㆍ접수 실적은 9,882건으로 작년에 대비해 1,017건이 아직 미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기본형 공익지불금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미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접수한 신청서를 누락 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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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24년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 신청ㆍ접수[연천=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오는 30일까지 친환경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직불금 사업’ 신청ㆍ접수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농업경영체 등록 친환경인증 농가는 오는 30일까지 농지가 가장 넓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직불금 사업기간 (전년 11월 1일~당해 10월 31일) 동안 친환경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지급한도는 농가 당 5ha이며, 인증단계 및 품목별 지급단가 따라 논은 ha당 유기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이다. 아울러, 과수는 유기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을 지급하며, 채소ㆍ기타 밭작물은 유기 130만 원, 무농약 110만 원을 지급한다. 더불어, 지급 기간은 유기는 최대 5년 (무농약 3년 포함), 무농약은 최대 3년이다. 이 밖에, 유기 6년차부터는 유기지속 직불금으로 유기 직불금 단가의 50% 인 논 35만 원, 과수 70만 원, 채소ㆍ기타 밭작물은 65만 원을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및 전략작물 직불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고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에도 친환경 인증유지 및 이행여부 점검결과 적합으로 통보받은 필지에 한해 12월 말에 직불금이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구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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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24년 임업직불금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ㆍ접수[장수=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은 임업ㆍ산림 공익직불금을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ㆍ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지원 금액은 면적 구간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다. 또한, 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밖에, 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공원과 각 읍ㆍ면사무소, 산림청 전화상담센터에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배종수 군 산림공원과장은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 등을 확인해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고 직불금 혜택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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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4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접수[군포=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어제 (18일) 부터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농업인에게 월 5만 원 (연 60만 원) 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신청 접수는 어제 (18일) 부터 오는 4월 19일까지며, 군포1동 주민센터 도시환경과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경기도농민기본소득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또한, 신청자격은 만19세 이상으로 현재 군포시에 2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합산 5년이상) 거주하고 군포시에서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실제 농산물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농민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외소득 연3700만 원 이상인 사람,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미성년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시는 등록 신청이 완료된 농업인에 대해 자격요건을 검증해 지급대상자를 확정 후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이 밖에,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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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ㆍ접수[김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본형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정 등의 농촌 공익 기능의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특히, 지급대상농지 0.5ha이하, 영농종사기간 및 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등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130만 원, 그 외 농업인에게 면적구간별로 ha당 100만 원에서 205만 원의 차등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또한, 올해는 중소농 지원 강화를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 당 130만 원으로 10만 원이 인상됐으며, 준수사항 중 마을 공동체 공동활동과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일지 작성 보관의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률이 5% 에서 최대 10% 로 상향됐다. 아울러, 기본형공익직불금 대상 농업인ㆍ농업법인은 매년 직불금을 신청해야하며,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더불어, 직불금 신청 이후 경작면적, 거주지 등에 변경이 생긴 경우 즉시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 정보를 현행화 하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한다. 이 밖에, 신청ㆍ접수가 완료되면 자격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거쳐 올 11월 이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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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2024년 공익직불제 담당자 교육 실시[진안=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11개 읍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4년 공익직불사업 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군청 관계자와 11개 읍ㆍ면 담당자, 농산물품질관리원 진안사무소 담당직원 등 16명이 참석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공익직불금 업무 관계자들은 신청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담당자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기본형 공익직불금 방문신청은 지난 4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며,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 이행점검을 거쳐 11~12월 중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더불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ㆍ면사무소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이 밖에, '기본형공익직불금은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변경등록 포함)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하며,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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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장수읍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신청 실시[장수=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행정복지센터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신청을 오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읍은 방문 민원이 몰려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약 3주 간 마을별로 일정을 나눠 집중ㆍ접수를 진행한다. 또한, 신청 대상은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한 농업인, 농업법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이다. 아울러, 올해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지난해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경우 신청 및 사후 점검이 강화돼 방문 신청 및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의무화,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 등 이행의무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감액률이 5% 에서 10% 로 상향되는 등 제도 내용 변경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 밖에, 장수읍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자를 대상으로 ‘대면교육’ 을 병행 추진해 효율적인 교육 이수를 통한 농업인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한다. 조용호 장수읍장은 “직불금 신청 시 자격요건과 대상 농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 며 “향후 부정수급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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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방문 신청![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늘 (4일) 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방문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등은 면적에 관계 없이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을 선택‧신청하면 된다. 또한, 비대면 간편신청 (2월 1일~29일) 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읍ㆍ면ㆍ동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자격요건으로 농촌거주 기간, 영농종사 기간,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면적합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신청 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농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 더불어, 공익직불금은 실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ㆍ보관, 마을 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덧붙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체 지급받을 직불금의 10% (최대 100%) 가 감액될 수 있어, 사전에 신청 준비사항과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한다. 이 밖에,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등록증 발급,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ㆍ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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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ㆍ접수[부안=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부안군은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면적이 가장 큰 읍ㆍ면사무소에서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전년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없는 농가에 한해 오늘 (29일) 까지 비대면 간편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비대면 신청 이후 필지 추가 등 변동사항이 있는 농가는 해당 기간 내 읍ㆍ면사무소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신청 대상은 지급 대상 농지에서 지난 2016년 이후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업인과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승계대상자 등 지급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이다. 또한, 소농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가 모든 구성원 (비농업인 포함) 소득 등을 검증해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며, 올해는 지급단가가 ha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다. 아울러, 면적직접직불금 지급단가는 면적 구간별, 진흥ㆍ비진흥지역, 논ㆍ밭을 구분해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다. 더불어, 직불금 등록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자에 대해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해 자격요건을 검증하며, 오는 9월까지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와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이후 오는 10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으로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사업인 만큼 해당 농업인 모두가 누락 없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